2025년 12월 16일(화)

법원 앞에서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보복살인 인정"

유튜버 간 갈등, 법원 앞 살인으로 비극적 결말


대법원이 유튜브 방송 중이던 상대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홍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유튜브 생방송 중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유튜브 갈등이 부른 극단적 범행


홍 씨는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과거 조직폭력배 경험담과 등산 등 생활 콘텐츠 위주의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콘텐츠가 유사하거나 구독자가 겹치는 다른 유튜버들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에는 A 씨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호 비방과 모욕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의 갈등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되어 경찰서 앞 폭행 사건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고소·고발로 이어졌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홍 씨는 자신의 폭행 관련 재판이 열리는 첫날, A 씨가 법원에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기다렸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으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며 홍 씨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수차례 '악귀'나 '벌레'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홍 씨의 법정 태도였습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후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손뼉을 치며 유족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2심 선고 후에는 재판장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홍 씨의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