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해외에서 '이 설정' 안 하고 결제하면 바가지 씁니다"

해외여행 시 카드 사용, 이것만 알아두세요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카드 해외 사용액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과 명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카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수수료와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를 당부했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해외원화결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약 3~8%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원화로 결제하면 최대 8달러의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한 번 설정해 두면 해외에서는 현지 통화로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외 카드 부정사용, 사전 설정으로 예방하세요


해외에서의 카드 도난이나 부정사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국가, 1회 결제 한도, 사용 가능 기간 등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 여행 중 카드 정보가 도용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한적한 장소의 ATM기나 사설 ATM, 노점상·주점 등에서 결제할 때는 카드 위조나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결제 과정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잃어버리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일괄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사소한 설정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고, 카드 부정 사용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