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대구서 부산까지 '음주운전'하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여성 BJ

음주운전 인터넷 생중계한 40대 BJ 경찰에 적발


40대 여성 BJ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며 이 모든 과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음주 운전을 하며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40대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음주 후 본인 차량을 운전해 부산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던 시민의 신고로 상황을 인지한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음주운전 적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 채널에 직접 가입한 후,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이동 경로 정보를 현장 순찰차에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45분경 대저분기점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순찰차는 추격에 나서 사상구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한 뒤 차량을 정차시키고 A씨를 하차시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