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인세와 대주주 관련 '부자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지고,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세법개정을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전망입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한편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감세 조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대주주와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만~3억 원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초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당소득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에 달합니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세율이지만,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