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간병인 구한다'며 여성 유인해 납치·감금·강간한 20대... 징역 10년 불복 항소

간병인 구인 허위 글로 여성 납치·강간한 20대, 중형 선고에도 항소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글을 통해 여성을 유인해 납치하고 강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 안 모(22) 씨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7년보다 3년 더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에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대담한 수법으로 저지른 중대 범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경기 가평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건당 60만 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중고 거래 앱에 올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안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A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