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학대 피해자, 새 직장 찾기 시작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여 집단 괴롭힘을 당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 A씨(31)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A씨는 28일부터 새 직장 찾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27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 위로하면서 취업도 알선하겠다 안심시켜 드렸다"며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오전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한 "일찍 퇴근이 가능해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28일 바로 취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의 사업장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업체가 고용노동부 관리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이직 '알선'에 관한 법적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어 전남도가 직접적인 '알선' 행위를 할 수는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전남도의 적극적 지원과 사업장 변경 절차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추천 형식으로 여러 새로운 직장을 노동부에 계속 소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김 지사가 언급한 업체를 28일 방문해 취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A씨의 이직 희망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A씨는 지난 23일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새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으로만 이직이 가능합니다.
A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했으며, 3년간의 체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달 26일부터 해당 벽돌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도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A씨가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A씨는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 관계자는 "A씨의 재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3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라 추방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의 벽돌 공장에서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며 한국인 동료들의 조롱을 받는 모습이 담긴 58초짜리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