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돌입... 내란 혐의 재판도 2주간 중단
전국 각급 법원이 하계 휴정기를 맞아 잠시 재판 일정을 중단합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더 길게 다음 달 15일까지 총 3주간 재판 기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혹한기에 소송 관계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민사 및 형사 사건 변론과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되어 온 내란 혐의 재판도 이번 휴정기 동안 2주간 법정을 열지 않게 되었는데요. 조은석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변호인 일정이 안 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까지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정기라고 해서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의 가압류·가처분과 형사의 체포·구속적부심과 같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25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도 곧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정기가 종료되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조은석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은 11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재판은 다음 달 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