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지게차에 묶여 '조롱'당한 스리랑카 노동자, 강제출국 위기 놓였다... 대체 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후속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여 매달린 채 한국인 동료들에게 조롱을 당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90일 내에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강제출국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25일, 스리랑카 국적 31살 A씨가 이틀 전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해 최장 3년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90일 이내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A씨의 사례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다행히 A씨는 인권유린 사건 이후 사측과의 면담을 통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 제기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주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어도 출국 압박에 놓였다"면서 "현행법은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A씨의 새 일자리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다른 권역으로 알선 가능하다"며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을 변경하여 적극 알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더미를 옮기는 지게차에 묶인 채 30분간 들여올려지는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한국인 동료가 촬영한 영상에는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 등의 조롱하는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고도 5개월간 참다가 결국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와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