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27년 비디오방 운영했던 송도 '총격 살해범'... 여성 손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전력 드러났다

송도 아들 살해 용의자, 과거 성범죄 전력 드러나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충격적인 과거 전력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2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998년 12월 새벽, A씨는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추가 범죄와 법원의 판단


A씨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입니다. 


한편 A씨는 최근 프로파일러와의 조사에서 “가족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