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받던 300만 원 끊겨"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 모 씨가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해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62세 무직 조씨는 22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조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면서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가정불화'나 '이혼' 등은 언급한 적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주장은 이날 처음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조씨는 프로파일링 조사관에게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면서도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조씨와 이혼하고 나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조씨는 전처 명의의 70평대 집에서 18년째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주장이 유족 등의 입장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