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뭐야, 월급 왜 깎였어?"... 이번 달 월급, 깎인 게 아니라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최대 1만8000원 증가... 월 소득 637만원까지 부과 기준 조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일부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조정되면서 발생한 변화로, 보험료율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을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및 국민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정례 조정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소득자 보험료 더 부담... 직장인은 절반만 납부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입니다. 이들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이 637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도 9% 비율에 따라 월 1만 8000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9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00원은 사용자 즉, 회사가 납부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위치한 소득자들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61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이달부터는 실제 소득인 630만 원이 기준이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위 계층도 소폭 인상... 최대 900원 더 내야


소득 하위 계층도 일정 수준 영향을 받습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기존 하한선이던 39만 원이 40만 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보험료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최대 900원 인상됩니다. 이 역시 매년 정례적으로 반영되는 조정 항목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한선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너무 낮은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도 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장치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보험료율 인상과는 무관하다"며 "연금 수급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