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공공장소서 노상방뇨하고 SNS에 인증샷 올리는 남성... "캠페인" 주장하며 한 말

SNS에 노상 방뇨 영상 올리는 남성, "공공장소 오줌 활성화 운동" 주장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이를 SNS에 게시하는 충격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공공장소 오줌 활성화 운동'이라는 SNS 계정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일인칭 시점으로 촬영해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 프로필에 "공공장소에서 오줌을 싸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무차별적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영상들을 살펴보면 그 행위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JTBC '사건반장'


그는 일반 도로변뿐만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 내부, 계단, 편의점 유리창, 공중화장실 세면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특히 길거리 벤치, 엘리베이터 버튼,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 공공 운동기구 등 다른 사람들이 직접 접촉하는 시설물에까지 소변을 보는 행위는 심각한 위생 문제와 공중보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행동에 대한 그의 정당화입니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소극적이다. 평소에도 눈치를 보지 않냐?"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없애기 위해 극단적인 걸 보여줘야 사람들도 극단적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성을 개조하려는 생각이다. 이런 활동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정기적인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사건반장'


단순 일탈 넘어선 심각한 위생 문제와 법적 책임


이에 대해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반사회적인 장애의 모습, 사회적인 규범을 완전히 어기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성격이 드러난다"며 "나르시시스트와 자기애적 성격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난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고가 있고, 거기에 관심받으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박지훈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이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처벌을 떠나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노상 방뇨는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어질 경우 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