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이자 감면 대가로 성관계 제안까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를 부과하고,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추심 행위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 대부업자는 여성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재판부의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133%의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들로부터 9억4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시장에서 이러한 고금리 대출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법 추심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범죄 행위
A씨의 불법 행위는 고금리 대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무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채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모르게 차용증을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성 채무자들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이자 감면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강건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만 봐도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 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