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상대 차량 파손한 남편, 벌금형 선고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40대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8세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17분경 강원도 인제군의 한 주차장에서 B 씨(52)의 승용차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불상의 도구를 사용해 B 씨 차량의 앞, 뒤, 옆 부분 창문을 내려쳐 약 4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했는데요.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범으로 가중처벌, 그러나 정상참작 여지도
이번 사건은 A 씨의 첫 번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해 3월에도 동일한 B 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