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게임 경품으로 '사탕' 걸었다가... "사행성 조장" 벌금 100만원 내게 된 오락실

청소년 게임기 경품으로 사탕 제공한 오락실, 사행성 논란으로 벌금형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초콜릿과 사탕을 경품으로 제공한 오락실 운영자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운영자 A씨(37)와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영하던 오락실에 청소년용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초콜릿과 사탕 등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물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기의 경품으로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사행성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 "청소년 보호 위한 경품 제한은 정당"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과자나 사탕은 사행성을 유발하지 않으며, 단지 유통기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영장 없이 오락실을 수색하고,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진술서를 받았다"며 수사 과정의 위법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초콜릿 등 음식물도 경품으로 제공될 경우 청소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행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경품 제공을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게임기 내 경품이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물품의 성격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법이 단순히 물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오락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로, 경찰이 영장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촬영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며 "진술서 작성 당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