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명령 거부한 장병 포상 추진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 보호에 기여한 장병들을 찾아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킨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사실관계 정리에는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적이 인정되는 인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음 주 또는 이달 말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포상 방식과 추진 배경
포상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 조기진급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상 조치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의 결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과 이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할 것"이라며 "필벌(罰)에 관한 부분은 현재 특검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8월 초로 예정되었던 중령과 대령 진급 심사가 이번 조사를 위해 2~3주 정도 연기될 것"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부대에서 포상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병사들의 미담 사례도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