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으로 유기견 학대한 70대 남성, 경찰 수사 진행 중
식용을 목적으로 유기견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7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4)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정읍시 소재 하천의 다리 밑에서 올무를 이용해 포획한 유기견을 농기구로 무자비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자루에 담아둔 개를 농수로에 던진 뒤 도주했습니다.
심각한 부상 입은 유기견, 현재 치료 중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학대당한 개는 얼굴 뼈 등이 부러지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현재 동물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식용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