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정유라, 이재용 회장 무죄에 분노... "준 X은 무죄고, 받은 X만 유죄?

정유연,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에 격한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확정 소식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7일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회장의 무죄 확정 보도를 공유하며 "준 X은 무죄, 받은 X은 유죄?"라고 적었습니다.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 뉴스1


이어 "법 진짜 뭐 같네. (한)동훈,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라며, "내 선수 자격 날아간 거랑 우리 엄마 10년 수감생활, 내 10년 옥바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어쩔 거냐고. 나 바로 재심 상의하러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의 이 같은 발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된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당시 이복현 검사가 수사를 이끌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각각 검사장과 차장검사로 지휘에 참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수사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 "법리 오해 없다"


한편 전날(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뉴스1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시세조종과 회계부정 등을 주도했으며, 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추가 공소사실을 포함한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