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아이 임신했다" 손흥민 협박녀, 재판서 범행 '일부 부인'

손흥민 선수 임신 주장 갈취 사건, 첫 재판 시작


오늘(17일),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갈취한 남녀 일당의 재판이 개시된 가운데, 혐의를 모두 인정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의 범죄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용씨는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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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입장 차이를 고려해 재판을 분리 진행하고 선고만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로서 사회적 명성과 선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손흥민 선수는 양씨의 요구에 응해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손흥민 / GettyimagesKorea


더 나아가 양씨는 새 연인인 용씨와 공모하여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선수의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8월 28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