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5법 시행 2년, 교사 80%는 "변화 못 느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발생 이후 2년이 지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5법'이 제정됐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 중 79.3%(3254명)가 교권5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스승의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부정응답(73.4%)보다 5.9%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의 체감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에 대한 불안'(45.1%), '학생·학부모의 부족한 인식 변화·실천'(41.4%), '여전한 민원 발생과 민원 처리의 어려움'(40.5%)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교권침해 경험 많지만 신고는 적어... "아동학대 역신고 우려"
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체 교원의 48.3%가 교권침해를 경험했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4.3%에 불과했습니다.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는 '신고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발생 우려'(70.0%)와 '낮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처분 효과 기대'(51.4%)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5법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할 권한이 생겼음에도, 실제로 이를 실행한 교원은 24.4%에 그쳤습니다.
교원 42.6%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아동학대 신고 등 학생·학부모의 반발과 민원 우려'(67.7%)와 '분리를 위한 공간·인력·프로그램 부재'(32.7%)를 들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해서도 교원의 77.6%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현행 학교 민원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87.9%에 달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 시급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56%)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45.5%)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악성 민원 개선을 위해서는 응답자의 91.1%가 민원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교원의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대응팀 구성과 법률지원 강화'(27.5%), '민원 대응 전담팀 학교 배치'(22.5%)도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34.4%가 교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담되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안전 대책 마련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98.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교권 추락의 참담한 성적표'라고 평가했습니다. 2004년에는 '과도한 업무'가 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으나, 2024년에는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변화했습니다.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원인도 '교육의 가치 격하'에서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