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인증' 하며 범행 자랑한 마트 흉기 살인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 포장지를 뜯어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범행 직후 CCTV에 '일베 인증'을 한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16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김성진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후 태연하게 CCTV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키는 장면을 공개하며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아무런 이유 없이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또한 40대 여성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김성진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성진은 검찰 조사에서 '일베 인증'을 한 이유에 대해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만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사형 외에도 30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일베 등 사이트 접속 금지 및 디지털 분석 점검 응대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무기징역으로는 사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살해당한 60대 여성의 작은 언니는 법정에서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성진의 변호인은 김성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김성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