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불났어요" 벨 누른 뒤 집주인 못 나오게 '문막기'... 불법 콘텐츠 만들어 돈 번 20대들

'벨튀' 콘텐츠 촬영한 20대 남성들, 법원서 징역형 선고


새벽 시간대 아파트에서 벨을 누르거나 화재경보기를 울리는 이른바 '벨튀', '문막' 콘텐츠를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불법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수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1)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심야 시간 아파트 침입해 주민 불안 조성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한 참여자가 제안한 '다른 사람 집의 벨을 누르고 집주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콘텐츠를 촬영하면 돈을 후원하겠다'는 제안에 응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시 8분쯤 경비 조끼와 삼단봉, 무전기를 착용하고 경비원으로 위장한 채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피해자 A 씨의 집 초인종을 세 차례 누르고 "경비예요, 불이 난 것 같아요"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심지어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비상 소화전의 경보기까지 누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시 22분쯤에는 중랑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도 침입해 5개 층의 비상 소화전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고 주민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문막' 영상 콘텐츠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재미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밤중 아파트에 침입해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현저히 해했다"며 엄중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아파트 거주민 전체이므로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