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국경일인데 빨간날은 아닌 '제헌절'... 명칭 '헌법의날'로 바꿔 공휴일 '재지정'하는 법안 발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 활발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이 국경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 다른 하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헌법의 중요성과 공휴일 재지정의 의미


곽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해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해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인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헌법을 기념하는 의식도 점차 약화되었고, 최근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 또한 '헌법의 날'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