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119센터 앞에 '길막 주차' 하고 사라진 40대 운전자... 잡아서 이유 물어보니

119안전센터 앞 음주 후 차량 방치한 40대, 검찰 송치


음주 운전 후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사라진 4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40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김포소방서제공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1시 13분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김포시 양촌읍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와 현장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 씨가 차량을 약 3시간 동안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차량은 다음 날인 5월 8일 오전 2시 52분경에야 옮겨졌는데, 이 시간 동안 소방 당국에는 구급·화재 신고 2건이 접수되어 출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음주 정황 확인과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아 무서워서 차량을 두고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음주 정황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 씨가 119안전센터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A 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소방 출동에 지장을 준 A 씨에게는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과 별도로 소방 당국에서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