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아이 조퇴하는데 담임교사가 교문까지 안 데려다줬다고 난동 부린 애 아빠

학부모의 폭언과 물건 투척, 교권 침해 사태 발생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일보는 조퇴하는 학생을 '혼자 교문으로 내려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학부모는 이후 진행된 면담 과정에서 교사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도 이어갔습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A교사 반 학생이 건강상 문제로 조퇴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교사는 학생 어머니에게 "12시에 아이를 교문으로 내려보내겠다"고 미리 알렸지만, 실제로 학생을 데리러 온 보호자는 아버지 B씨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B씨는 12시3분경 홀로 교문으로 나온 자녀를 만났고, 이에 A교사에게 "아이가 혼자 내려왔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A교사는 "교내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 봤지만, B씨는 "학생 인계 매뉴얼을 가져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면담 과정에서 교감, 교무부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과호흡을 호소하며 경찰을 부를 때까지 어떠한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 교사 A씨는 이 사건 이후 학교를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B씨는 첫 항의 이후 아이와 함께 다시 학교를 찾아와 교문으로 A교사를 불러 고성을 질렀고, A교사는 그 충격으로 조퇴와 휴가를 사용해 지난 8일에야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당일 A교사는 학부모 소통 게시판에 학교 방문 및 학생 조퇴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했는데요, 이 글에는 "학생, 보호자, 교사 세 주체 간 신뢰 속에서 교육의 결실이 이뤄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본 B씨는 같은 날 학교를 다시 방문했고, 민원대응팀이 동석한 면담 자리에서 약 한 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A교사에게만 집요하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A교사가 과호흡 증상을 호소하며 면담 공간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B씨는 "여기서 못나가"라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A교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후에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교사는 "민원대응팀으로 교감, 교무부장, 인성부장이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교육을 하는 교사가 민원 대응팀의 업무도 병행하게 되면서 상급 기관의 전문적인 대응 없이 내던져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의훈련도 없이 운영되는 민원대응팀 시스템 탓에 경험이 없는 교사들 사이에서 B씨의 폭언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A교사는 병가를 내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교육 당국은 학부모와 교사를 분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