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 달라".... 서울교통공사, 보훈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 요구 소송 제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측은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에 해당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서울교통공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국가유공자로 인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역시 커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는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보훈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적자 폭 축소 차원에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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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제도의 법적 근거와 현황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애국지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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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 명에서 2024년 249만 명으로 약 18% 증가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24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가록했으며, 특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는 전체 당기순손실의 57%를 웃도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