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 "OOOO도 함께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주휴수당부터 실업급여까지... 근로자 혜택↑ 자영업자 부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과 수당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커지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최저임금 심의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은 26개에 달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열여덟의 순간'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 하루 6만 6048원


먼저 주휴수당이 인상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올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만 24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8만 25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 4192원에서 내년 6만 6048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뉴스1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금 역시 인건비 기준선 산정에 최저임금이 반영됩니다.


산업재해보상·민주화보상·북한이탈주민 정착금까지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보상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은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업교육진흥법상 현장실습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지원 기준과 하한선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됩니다.


예방접종·형사보상·범죄신고자 지원 등 정부 보상도 연쇄 인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노동 제도 외에도, 각종 정부 지원과 보상에서도 최저임금은 기준선이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의 경우, 사망자 일시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만 6270원)보다 내년에는 215만 688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보상금,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남북 피해자 보상금·정착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형사보상, 범죄 신고자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의 산정에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