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이혼 후 동의 없는 임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시영 '비동의 임신' 논란 확대

이시영의 냉동배아 임신, 법적 공백과 '생식권' 논쟁 불러일으켜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보관했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리면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소식을 넘어 법적 책임과 생식 선택권에 관한 중요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시영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했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 결정을 내렸다"며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전 남편의 동의는 없었지만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영 / 뉴스1


엇갈린 대중 반응, "이기적인 결정" vs "여성의 권리"


이 소식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상당수 누리꾼들이 "혼인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임신한 것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또 "생물학적 아버지가 느낄 수 있는 감정적 혼란과 불편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난자 채취와 시술 과정을 감내한 쪽이 여성인 만큼 '배아 이식' 결정권 역시 여성에게 있다"며 이시영의 선택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생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친자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칠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부담, 상속권 등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며 이러한 논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Instagram 'leesiyoung38'


법적 공백이 낳은 논란, 배아 이식에 전 배우자 동의 필요할까?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할 때는 부부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배아를 이식하는 시점에 대한 별도의 동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오늘의 논란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사건 전문가인 엄경천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혼 이후 임신한 아이는 혼인 중 자녀로 보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명백한 만큼 아이나 보호자가 추후 '인지청구'를 할 경우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법원 판단상 인지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시영씨 관련 기자들 문의가 와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봤다"면서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스팩토리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을 한 이시영이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며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이어진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닌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험관 시술' 통한 냉동 배아 임신, 여성의 선택권 확대됐나?


이시영의 선택은 최근 시험관 시술(IVF) 확대 등 여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사회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난자 냉동 보관이나 시험관 시술은 이제 일상적인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난임 시술은 2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9년(약 14만6000건)과 비교해 약 36.7%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강심장VS' 갈무리


연예계에서도 많은 여성 스타들이 '난자 냉동'을 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고 있으며, '난임 부부' 이외에 일반 미혼 여성들도 '난자 냉동'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만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난자 채취와 시험관 시술이라는 기술 발전이 오히려 여성의 생식 능력을 '착취'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시영의 사례는 생식 기술의 발전과 법적 규제 사이의 간극, 그리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생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의 생식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복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