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2심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고(故)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A 씨(31·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P씨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이 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30·여)의 결심공판은 B 씨 측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B 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씩 구형한 바 있다.


故이선균 / 뉴스1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A 씨는 2023년 9월 이선균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가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 씨와도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A 씨는 처음에는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 B 씨는 더 나아가 2023년 10월 13~17일 이선균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