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전 여친 살해하고 엄마까지 중상...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동하 / 전북경찰청 


이와 함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 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서 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 A씨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연인이었던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여러 차례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관 도어락 패드나 초인종 렌즈 등 재물을 훼손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를 당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