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제공한 명절 선물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되면서 선물을 받은 시민 902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20일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로 김천 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개인별로 1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됐다.
총 금액은 5억 8,7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선관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중 대상자와 금액 면에서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앞서 김 전 시장은 2021년 공무원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시민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물을 받은 시민들까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후폭풍이 확산된 것이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부과 대상자 중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버섯과 쇠고기 등 다양한 선물이 제공됐으며, 금품을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민들은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이 없으면 과태료가 확정된다.
다만, 통지문을 받은 시민들이 3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2007년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에도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500여 명이 입건되면서 선거법 관련 형사 입건자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로써 경북 지역은 부정 선거와 관련한 오명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