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단월 수변공원 주차장에 개인이 불법으로 사설 건축물을 설치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주시는 19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축물은 이달 초 단월 수변공원 공용 주차장에서 발견됐으며,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규모의 철제 프레임에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건축물 내부에는 의자와 테이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공공 주차장을 개인 용도로 무단 점유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는 이번 주 안으로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2차까지 내린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건축물 소유주를 찾기 위해 경고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최근 소유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주시 시민들은 "공원 주차장에 저런 걸 설치한 게 말이 되냐", "시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캠핑카 알박기는 애교 수준이었네", "충주시 유튜브에 나와서 망신당해야 한다" 등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단월 수변공원은 2021년에도 카라반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캠핑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 법적 제재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2월 카라반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했으나, 차고지 외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