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증거수집위해 '사비'로 보디캠 사던 경찰관들...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준다


경찰청이 법 개정을 통해 착용기록장치(보디캠)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약 200억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보디캠 1만4000대를 도입한다. 


그동안 현장 경찰관들은 범죄 현장 기록과 증거 수집을 위해 사비로 보디캠을 구입해 왔으나, 이제 공식적인 보안 강화 시스템을 갖춘 보디캠을 통해 범죄 현장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매일경제는 경찰청이 오는 2029년까지 194억 8600만 원을 들여 보디캠 1만 4000대를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보디캠 도입 예산으로는 77억 1400만 원이 편성됐다. 경찰은 오는 26일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비 규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운영됐던 바디캠 '웨어러블 폴리스캠' / 뉴스1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바디캠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영상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지급이 전면으로 중단됐다.


이에 경찰은 보디캠과 연동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은 연동된 무선중계기(AP)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즉시 전송되어, 경찰이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실수로 유출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보디캠 관리체계도 디지털로 전환된다. 보디캠 입출고, 영상 저장, 대장 작성 등 기존에 수기로 진행해온 보디캠 관리 및 이용 절차를 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디캠으로 확보한 영상 데이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AI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해 전송 영상, 촬영 유형, 중요 사건 등으로 요약 보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보디캠을 도입해 보디캠 영상에 대한 임의 수정, 삭제, 편집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