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되는 세 번째 공판에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8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식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에 대해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 당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 출입을 허가해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된 바 없었다.
한편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례 없는 사례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