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부부관계 영상 찍자"... 촬영 요구하던 남편의 휴대폰을 본 아내는 '이혼' 결심했다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은 한 여성이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기록으로 남기자고 요구했으나 거절했음에도, 결국 몰래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지난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남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큰 문제가 없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이제 부부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부부관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앞으로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 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사진 촬영을 제안했다. A씨는 강하게 거부했지만 남편은 녹음을 제안하는 등 끈질기게 요구를 이어갔다. 


A씨가 "차라리 다른 코스튬 플레이한다고 하면 다 맞추겠다. 사진이나 영상은 절대 안 된다"며 이혼 가능성까지 언급한 후에야 남편의 요구가 멈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문제는 휴가지 호텔에서 발생햇다. 부부관계 후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알람이 울려 확인해봤다. 휴대전화에는 방금 전 부부관계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


숨겨진 폴더는 그동안 여행에서 찍은 성관계 영상과 A씨의 나체 사진들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설마 어디 올린 건 아닌지, 날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기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포감을 토로했다.


이 발견 후 A씨는 즉시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고 친정으로 피신했으며, 형사 고발과 이혼을 결심했다.


YouTube '양나래 변호사'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형사 처벌 대상도 된다"고 명확히 답했다.


양변호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급받아서 포렌식할 거다. 그러면 어디에 유포됐는지도 파악될 거다. 조속하게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