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김혜경... 불복해 헌재에 "취소해줘"


김혜경 씨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범죄가 성립됐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소유예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경기도 예산 1억 653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김 씨의 경우 기소를 유예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기도의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 요구에 따라 쇠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김 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공소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