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배우 이준기, 세금 9억원 추징... 소속사 "전액 납부... 탈세·탈루 아냐"

Instagram 'actor_jg'


배우 이준기가 강남세무서로부터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는 탈세나 탈루가 아닌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하였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나무엑터스는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소속사는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Instagram 'actor_jg'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무엑터스


이번 세금 추징 사건은 이준기가 2014년 1월 설립한 개인 기획사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와 나무엑터스 간의 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기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준기의 출연료는 나무엑터스가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이에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이 과정에서 출연료를 개인 소득세로 볼지 법인세로 볼지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를 보였고, 이로 인해 약 9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