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혼외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의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서 "혼외자라도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드시 법적 부부 사이에 출생해야만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혼외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친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친에게 인지 청구를 해야만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받을 수 없다.
정우성은 이미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법적으로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변호사는 "법률상 아버지 역할이라면 양육비 지급이 떠오른다"며, 정우성이 인지 청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으며,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했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제 45회 청룡영화상'에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는 혼외자의 상속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시선과 도덕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예인들이 사생활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