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력 2024-03-14 10:49:45
뉴스1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황 씨가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이므로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황 씨를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재판 초반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선고 전날에는 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