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병무청,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출국 제한' 조치...의협 "의사를 범죄자 취급" 반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가운을 입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병무청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제한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병무청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의료기관에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무사관후보생)의 해외 출국과 관련한 공문을 지방청에 송부했다.


공문에는 업무 개시 대상자로, 집단행동에 동참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정상 수련 중인 자와 동일하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 없이도 해외여행이 가능했지만, 병무청의 조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퇴직 전공의들도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 인사이트


병무청은 "최근 이 조치는 기존에 있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의 세부지침을 알린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범죄자들에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금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더 이상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범죄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과 같이 현 정부가 의사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공의 후배가 출국 금지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의사인 작성자 A씨는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 겸 도쿄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 금지를 했다더라"라면서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거 맞냐?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병무청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역이행 안내'를 들어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사관후보생 병역 이행 안내'에 따르면 '군전공의요원 과정을 마친 경우', '제한연령(33세) 내에 군전공의요원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한 경우',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미승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