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부모 두 명에게 4년간 악성민원만 16차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총 16차례의 악성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4차례가량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차례 전화로 민원을 지속했다.
뿐만 아니라 A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도 불복해 2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A교사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거나 학교 측에 담임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A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됐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성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4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는다.
A교사는 2019년 11월말 당시 근무지의 교감과 상담을 진행하며 2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교감은 관련 서류 제출만 요구한 뒤 A교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교보위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리자들 역시 4년간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안 확대를 우려해 적극적인 교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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