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탈모에 코털까지 다 빠졌다"...23살 사회복무요원이 요양원에서 당한 일들

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온몸에 털이 빠지는 심각한 탈모를 얻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특히 병무청에서 해당 사례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청년이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했던 일들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 '뉴스룸'은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탈모를 얻었다는 김모(23)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복무 18개월 차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 한 달 만에 일부밖에 남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코털까지 빠지며 김씨는 숨을 쉬는 것 조차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암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털이) 엄청 빠졌다"며 "친가나 외가 전부 사례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말했다.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크게 상심한 아버지. 그러나 아들이 근무지에서 한 일들을 듣고 더욱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김씨 부자에 따르면 김씨는 요양원에서 휠체어 바퀴를 교체하는가 하면 창문 철조망을 달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관리했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경험이 없어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동료들과 유튜브를 보고 직접 수리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아버지는 "브레이크 같은 거 잘못 수리해서 다치면 그 어르신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한 업무가 주어졌다"며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며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복무 기관은 김씨 사례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병무청 역시 요양원에 경고 처분을 내릴 뿐 담당기관인 남양주시가 공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미뤘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김씨의 사연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