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대전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40대 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신체조직을 기증하고 떠났다.
지난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의 유가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사망선고를 받은 후 A씨의 신체 조직(피부) 기증을 결정했다.
유가족은 A씨의 평소 신념을 지키고자 기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증된 A씨의 신체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 1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대전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결정 해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글을 쓴다는 작성자는 "선생님께서는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께 피부 기증을 하시고 가셨다. 유가족께서 장기 기증도 검토하셨지만 장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 못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긴급 이식이 필요한 환자분이 있으셔서 진행됐다"라면서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결정 해주신 유가족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체조직과 안구를 제외한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의 환자가 사망선고를 받기 전에 가능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뒤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유족은 A씨가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뒤 1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인근 다른 초등학교를 전근을 가기 전까지도 민원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