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여의치 않자 파업을 가결했다.
25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 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 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 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한 만큼 다음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회사가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회의는 사측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회사가 계속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일정을 확정해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