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새벽 2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남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사는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건물을 타고 내려왔다.
이후 건물 4층 발코니 창문을 통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침입에 실패한 남성은 다시 내려와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결과 과거 남성에 대해 스토킹 등의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남성에 대해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2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을 벽돌로 깨고 침입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9시께 대구 북구 동천동 옛 연인이 사는 주택가 4층 창문을 벽돌로 깬 후 무단으로 침입했다.
행인이 이를 목격해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10일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던 3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를 경찰서 앞까지 찾아가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