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프로포폴 쌓아두고 셀프 투약 한 개인 병원 원장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자택에서 불법 투약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로 처방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SBS는 집에서 프로포폴을 쌓아두고 투약하는 개인병원 원장 A씨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집에서는 마취 유도제인 미다졸람 빈병도 확인됐다.
A씨 집에 약 한 달간 지냈던 병원 직원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가 촬영된 일자는 지난달 27일 밤이다. A씨는 침대에 걸터앉아 다리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다.
옷걸이에는 수액이 매달려 있고, 아래에는 약병이 놓여 있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자신 몸에 직접 투약하는 모습이다.
의사가 셀프 처방하는 건 적법하다는 원장..."프로포폴을 병원 밖으로 빼돌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
B씨는 "(A씨가) 거의 매일 프로포폴을 하니까 그게 문제다"라며 "병원에서 시술하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도 프로포폴을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내 재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장부 기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의약품이다.
A씨는 이런 정황을 두고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것은 적법하며 문제 될 것이 없다. 오남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투약 정황을 신고받은 이후 관련 사진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6조(마약류의 저장) 3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반출하는 상황도 제한적이다. 반출이 가능한 상황은 원활한 제조를 위해 업무시간 중 조제대 비치하는 것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