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이번엔 잠실에 나타났다.
이번엔 상의에 비키니를 착용한 코스프레 의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토바이를 타고 카메라를 향해 손하트를 그리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장소로 유추한 결과 서울 잠실 일대로 추정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멋있다", "이번에도 잘 어울린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지만 일각에서는 "사고 나면 피부 다 까질 텐데 안전 장비도 제대로 착용 안 하고 무슨 자신감이냐?",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등 우려를 내비쳤다.
하느르는 앞서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를 착용한 채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인물이기도 하다.
두 번의 노출 의상으로 화제를 모은 그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비키니 차림의 의상을 공개하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하느르는 비키니 차림으로 외출한 것과 관련해 "일탈? 관종(관심받고 싶은 사람)? 마케팅? 어그로(관심 끌기)?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 달라"고 적었다.
그는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며 "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타고)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에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도 했다.
지난 11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강남 일대를 누빈 것과 관련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중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
지난해 강남 일대에서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던 유튜버 A씨는 경멈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