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버스 탑승을 요구했다가 버스 기사가 거절하자 차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리는 여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SBS 뉴스는 한 여성이 버스기사가 자신을 태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 앞을 가로 막고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달 31 서울 용산구에서 포착됐다.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으로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류장이 아니면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기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 여성은 갑자기 버스 앞을 가로 막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항의에 도로까지 꽉 막혀버렸다. 여성은 아예 버스 앞에 앉아 통행을 막아버렸다.
출동한 경찰이 일으키려고 하자 온몸으로 저항했다.
위험하다고 설득하며 겨우겨우 인도로 옮겼더니, 이번엔 경찰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결국 이 여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항에 의거 폭행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