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흡연을 하는 세곳 중 한 곳은 '금연구역'이라는 말이 있다.
'금연'이라는 글자를 읽지 못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선택적 문맹이 한 동네의 음식점 앞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점주가 '소변절대금지'라는 팻말을 세워뒀지만, 이 구역은 어찌된 일인지 간이 화장실로 여겨지고 있었다.
극대노한 점주는 경고한 대로 노상방뇨를 한 이들의 사진을 담벼락에 박제하고 있다.
8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오줌 콘서트 소변전시구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사진 두 장이 함게 올라와 있었다. 사진 속 팻말에는 "소변절대금지"라고 빨간색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골목에서 소변 보시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골목에 전시됩니다. 꼭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 팻말 속 호언장담은 진짜였다. 점주는 노상방뇨를 저지른 이들의 얼굴을 담벼락에 전시하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담배를 꼬나물고 노상방뇨를 하거나, 이미 하고 도망치는 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박제돼 있다.
이곳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음식점으로 알려진다.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서도 이곳의 담벼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사전 경고했기 때문에 뭐라 하기도 힘들겠다", "항의하려면 '저 노상방뇨 했어요'라고 해야 하는 거네", "초상권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면 주장할 수 없어서 진짜 애매하네", "제발 대소변은 화장실에서 갈기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방뇨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