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법무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흉악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4일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걸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신림역 칼부림에 이어 바로 어제(3일)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형집행' 옹호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또한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년 복역 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흉악범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검토해 달라는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